'코로나19 초기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내일 1심 선고

강민경 2022. 11. 8.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번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내일(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번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예배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