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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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번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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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내일(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번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예배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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