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초부자감세 양보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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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 개혁·민생 입법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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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상임위 차원 적극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법 2건 당론 발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 개혁·민생 입법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으로 상향, 3주택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의 법 개정안을 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는 만큼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두고는 "(정부안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천억원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역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의 방향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국민선동'이라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의 '납품단가 연동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2건도 이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으면, 원재료 가격 변동이 반영될 수 있게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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