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이태원 참사' 용어·대통령 사과 놓고 여야 공방...文 '풍산개 파양' 논란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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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용어·대통령 사과 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8일 열린 대통령실 국회 국감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에 사용된 '이태원 사고' 용어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전날(7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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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文, 풍산개 이미지 활용 후 '견사구팽'"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용어·대통령 사과 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반환)'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8일 열린 대통령실 국회 국감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에 사용된 '이태원 사고' 용어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로 표기돼 있다며 자료를 수정해 다시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닌 잘못된 말인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민정 의원(민주당·서울 광진구을) 등이 '사고 수습' 등의 표현을 이미 써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에도 현판 문구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현했다.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지난 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참사' 대신 '사고'를 사용하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에서) 처음 '사고'와 '사망자'라고 말한 것은 재난안전법상 중립적 용어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실무자들이 썼는데 저희는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처음 제 인사말에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돼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린 공식 사과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자꾸 공식적인 사과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보면 비통하고 슬픔의 (표현을 했다)"라며 "대국민 (사과)는 11월7일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원인 조사라도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다시 좀 보시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전날(7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반환)' 논란에 대해 "나라의 어른이시고 하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룟값 등에 대한 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셨다. 재임 중에는 본인이 부담했는데, 퇴임한 후에는 (풍산개 관리비로) 국민 세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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