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억…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하는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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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1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020-2021년처럼 2%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비슷한 규모의 부담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자체가 적어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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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등 대전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고용 대신 부담금 10억"
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1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020-2021년처럼 2%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비슷한 규모의 부담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2%다. 의무고용률인 3.6%보다 1.4%포인트 낮다. 전체 1만 2736명 중 458명의 장애인이 의무 고용됐어야 하지만 280명 고용되는 데 그쳤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당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민간기업에만 부과됐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도 2020년부터 관련 부담금을 납부해 온 상태다.
2020-2021년은 의무 고용률이 현재보다 0.2%포인트 낮은 3.4%였다. 이 기간 동안 시교육청은 2년 연속 2.2%의 고용률을 보였다. 2020년 1만 2763명 중 283명(의무 고용 인원 444명), 2021년 1만 2810명 중 286명(의무 고용 인원 436명)을 각각 고용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2020년 10억 2900만 원, 2021년 10억 1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올해는 올 하반기까지 고용률을 산출한 뒤 내년 상반기쯤 부담금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관련 조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한영(서구6·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사 부문 장애인 채용이 너무 부족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고용하는 대신 매년 1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여건상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자체가 적어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등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넘겼지만, 공무원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 공무원 대부분이 교원인데, 교원은 공개 채용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장애인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 14명의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조례안'은 이달 23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본회의는 내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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