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경남도의원, 전통시장상인 화재공제 지원 확대 촉구

홍정명 2022. 11. 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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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진주4·국민의힘) 도의원은 8일 경남도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공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4건이 발생해 8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평균 51건·피해액 163억원에 이른다"면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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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청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 21.7%에 그쳐
자부담 하향 조정, 가입 인센티브 등 필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진주4·국민의힘) 도의원은 8일 경남도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공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4건이 발생해 8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평균 51건·피해액 163억원에 이른다"면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8월 기준 경남지역 전통시장 점포 화제공제 가입률은 1만6337점포 중 3553개 점포가 가입해 21.7%에 불과하며, 이는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은 가장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상가 및 시설들도 함께 사라져 수개월 혹은 수년간 생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전통시장 화재는 한 곳에서 발생하면 인근 점포들이 함께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점포가 화제공제에 가입해야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 그리고 가입 인센티브를 개발해 지역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면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행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를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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