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前 동거인 ‘공익신고자’ 요건 검토

권준영 2022. 11.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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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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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 트위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이날 A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논란에 휩싸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 기관·대상·방법과 허위 신고 여부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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