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납세자 120만명…주택 보유자 8% 수준"

김동준 2022. 11.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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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인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년(93만1000명) 대비 28.9% 증가한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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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인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년(93만1000명) 대비 28.9% 증가한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재작년 주택 보유자(1270만명)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산정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당초 9조원으로 예상되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택 수 특례를 통해 3만7000명의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으나,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10만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들의 전체 세부담은 약 600억원 정도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1일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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