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섞고·여성 소변 대신 제출' 보호관찰기간에 또 마약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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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도 보호관찰관의 눈을 속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소장은 "정부의 마약범죄 엄정 대응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연계상담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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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마약 혐의로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도 보호관찰관의 눈을 속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약물 검사를 위해 받아 놓은 소변컵에 수돗물을 섞거나, 숨겨뒀던 여성의 소변을 몰래 제출하는 등 범행을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의심을 샀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인천지검에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51)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5일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보호관찰 기간 재차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부의 바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집중 보호관찰에 나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난 5월19일 불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그는 약물 반응 검사를 위해 담아 놓은 소변컵에 수돗물을 섞었다가 적발됐다.
또 5월20일 재차 진행된 검사 당일, 여성의 소변을 몰래 숨겨뒀다가 제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재차 검사에 나섰고, 10월25일 국과수에서 A씨의 약물반응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A씨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분도 받게 된다.
A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소장은 "정부의 마약범죄 엄정 대응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연계상담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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