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시의 별내 물류시설 공사중지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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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양주시가 별내 물류창고시설 공사중지명령 처분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남양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별내 물류창고 건축주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별내 물류창고시설 공사 관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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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법원이 남양주시가 별내 물류창고시설 공사중지명령 처분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남양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별내 물류창고 건축주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건축주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별내 물류창고시설 공사 관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별내동 물류창고시설는 지난해 5월 건축허가됐으며 이후 주민들이 반발하면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불가피하게 내주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며 "허가취소가 어려울 경우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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