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기소

최한종 2022. 11.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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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이 자금과 관련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캠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이 불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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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
檢 "진술·물증 충분히 확보"
공소장에 李 대표 이름도 적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서욱 前 장관 등 조만간 기소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이 자금과 관련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檢 “진술과 물증 충분히 확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8월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측근인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캠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고, 남 변호사는 공여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김 부원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돈의 전달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고 한다. 향후 이 불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기재했다.

김 부원장이 수사 기간 중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조성 경위와 전달 방식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검찰은 나를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서해 피격’ 관련 기소도 이어질 듯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김 부원장이 1억원을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은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모두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2014년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 의혹이 재점화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서 전 장관은 법원이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다. 검찰이 서 전 장관 등을 기소한 이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권 ‘윗선’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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