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채희봉 전 비서관에 탈원전 관련 대면보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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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전 비서관이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탈원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산업부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A씨는 "2018년에는 산업부에서 채 전 비서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2017년에는 청와대 에너지전환 TF회의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담과 티타임 정도는 있었다. 이를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실장 혹은 서기관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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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채희봉 전 비서관이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탈원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산업부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등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인 증인 A씨(53)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했다.
A씨는 “2018년에는 산업부에서 채 전 비서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2017년에는 청와대 에너지전환 TF회의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담과 티타임 정도는 있었다. 이를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실장 혹은 서기관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채 전 비서관이 정책비서관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주요사항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면보고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원전수출 관련해서는 2018년 4월 채 전비서관 지시로 미국과의 협상 내용 등에 대해 대면보고를 한 기억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부하 사무관에게 C행정관을 통해 특정 자료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관이 탈원전 국정과제에 대해 별도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채 전 비서관이 직접 연락해 특정 필요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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