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7000대 투입"…승차난 해소될까?

최다원 2022. 11. 8.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교통대책'을 내놨다.

45년 만에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택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심야 택시 확대(하루 2만→2만7,000대) △심야 버스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나뉜다.

시는 이달 말 취업박람회를 열고 신규기사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택시 50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제 전면 해제하고 법인택시 야근조 강화
버스는 올빼미버스 확대·막차 시간 조정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교통대책’을 내놨다. 45년 만에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택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기사 이탈의 원인으로 꼽힌 ‘전액관리제’ 개선 등 근본적 해법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택시·버스 확대하고 시민 서비스 개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심야 택시 확대(하루 2만→2만7,000대) △심야 버스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나뉜다. 우선 시는 개인택시 5,000대 증차를 목표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45년 만이다. 순번에 따라 주중 이틀은 야간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무단휴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한다. 법인택시는 근무조 재편성과 신규 채용을 통해 2,000대를 늘린다. 앞서 공개된 ’심야 할증 및 요금 체계 조정안’은 각각 다음 달과 내년 2월 시행한다.

올빼미버스로 불리는 심야버스도 내달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37대 증차한다. 8,000명 추가 수송이 목표다. 환승역인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배차간격이 긴 노선(N13, N16, N75)이나 차내 혼잡도가 높은 노선(N15, N26, N61, N62)은 간격을 단축한다. 또 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강남∙홍대 등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88개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목적지 미표시제’를 모든 플랫폼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매주 목∙금요일 2호선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 승차난이 심한 11개 지역에서 조합관계자들이 택시를 직접 매칭해 주는 ‘심야 승차 지원단’도 운행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법인택시 회사가 고객 불만을 접수해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는 내달 시행한다.


공급 확대 실효성엔 물음표...시민 부담은 ↑

8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이번 대책에 택시업계의 개선 목소리가 가장 큰 전액관리제는 빠졌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대신 운송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회사별로 기준 운송 수입금을 정해둔 탓에 ‘변종 사납금제’로 전락해 기사 이탈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스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입장 차를 못 좁히고 있다.

법인택시기사 채용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시는 이달 말 취업박람회를 열고 신규기사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택시 50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격 취득부터 교육 수료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돼 연내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면허 취득 전이라도 임시자격증을 얻어 영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