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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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전날인 7일 강원도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졸업증명서를 기반으로 기재를 한 것이라 허위 기재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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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전날인 7일 강원도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고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졸업증명서를 기반으로 기재를 한 것이라 허위 기재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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