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부 문서에 월성 1호기 2년 더 가동 승인한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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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피고인 측 변호인이 '당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산업부 국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 변호인은 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만약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로부터 2년 반 추가 가동 방안을 승인받았다면, 2017년 12월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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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피고인 측 변호인이 '당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산업부 국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 변호인은 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만약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로부터 2년 반 추가 가동 방안을 승인받았다면, 2017년 12월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증인이 검찰 신문에서 백운규 당시 장관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2017년 12월 15일 작성된 산업부 내부 문서를 비롯해 어디에도 2년 반 추가 가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산업부에서도 조기 폐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반영해 추가 가동을 검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재판 때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더 가동한다는 것이 산업부 실무자의 결론이었으며, 장관에게도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보고를 받은 장관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든가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이는 통상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월성 원전을 즉시 폐쇄하는 1안과 2년 반 연장 운영하는 2안 중 2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 가동 방안은 그저 대안 중 하나 아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식상으로는 1안과 2안 모두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행간으로 보면 연장 가동하는 2안을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아셨을 것"이라며 "2017년 12월 보고 때 특별하게 하지 마라, 안 된다는 말씀이 없어서 연장 가동 방안을 승인하셨다고 생각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요청했는데 채 전 비서관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해 쉽지 않았다'는 A씨 증언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내부에서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실과별로 본인 업무 부담이 적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부 실·국장 회의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선 수정 방침을 결정했고, 장관에게까지 보고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도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최근 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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