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쓰러져 있던 노인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 '징역 2년'

이정화 에디터 2022. 11.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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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출입구 앞에서 쓰러져 잠든 노인을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 단독(판사 김재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0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의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 씨(70)를 별다른 이유 없이 10여 분간 수십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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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출입구 앞에서 쓰러져 잠든 노인을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 단독(판사 김재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0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의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 씨(70)를 별다른 이유 없이 10여 분간 수십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먼저 공격을 당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빌라 CCTV 속 영상에서 A 씨가 공동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 B 씨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게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 됐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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