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건물 높이제한 90m→110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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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4대문안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서울시가 서울 4대문안 상업지역 건물의 고도제한을 최고 90m에서 110m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세부안을 공개했다.
현행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상업지역에 따라 30m, 50m, 70m, 90m 이하를 최고 높이로 두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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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4대문안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서울시가 서울 4대문안 상업지역 건물의 고도제한을 최고 90m에서 110m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다. 녹지공간 제공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최대 20m 더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세부안을 공개했다.
현행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상업지역에 따라 30m, 50m, 70m, 90m 이하를 최고 높이로 두고 제한했다. 새 계획에서는 △공공공간 확보(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에 대해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관보호지역(30m)은 10m 이내 완화를, 경관관리지역(50m, 70m, 90m 이하)은 20m 이내 완화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는 서울 도심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업지역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등은 기존 용적률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해 설정된 계획 높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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