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찔끔 인상… 1000만원 통장 연이자 3만원 더 받는다

김서연 2022. 11. 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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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으로 납입액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상된 금리는 청약저축의 경우 이달 내에, 국민주택채권은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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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8%→2.1%
주택채권은 1.3%로 올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으로 납입액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상된 금리는 청약저축의 경우 이달 내에, 국민주택채권은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0.5%p)보다 낮아 '쥐꼬리 인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에도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정치권에서 청약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이를 테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연간 이자가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현재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0.5%p)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납입된 돈이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적 한계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와 자금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직접 이율을 정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정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1.0~1.8%로 고정돼 있다.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정책상품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상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탓에 청약저축 이자율을 일반 상품처럼 '빅스텝'을 밟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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