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발의

오형주 2022. 11. 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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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8일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납품단가 2법'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시한을 넘겨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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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8일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납품단가 2법’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시한을 넘겨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발의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수탁 기업이 사전 합의한 표준계약서에는 납품단가 연동 조건 및 방식을 적시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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