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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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6.15㎢이고 기간은 내년 11월4일까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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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11월4일까지…주거지역 60㎡ 등 초과 거래 시 허가받아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6.15㎢이고 기간은 내년 11월4일까지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지가에 다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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