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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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2023년부터 가칭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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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동구는 2023년부터 가칭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한다.
2023년부터 동구청은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적용받는 좋은 일자리를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구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 1주일 근로계약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180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 15년 사이 대폭 증가(2004년 75만여명→2021년 180만여명)하고 있지만 평균 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과 사회보험 등 미가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게 동구의 설명이다.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으로 계약을 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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