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6년여 만에 올린다

이혜인 2022. 11.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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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연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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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0.3%P 올려 2.1%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연 2%대로 인상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저축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찔끔 인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연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동결한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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