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6년여 만에 올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연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연 2%대로 인상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저축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찔끔 인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연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동결한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에 유출됐다" 발끈한 日…'한송이 1400만원' 포도 뭐길래
- 국감 도중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김은혜 "죄송, 사적 얘기"
- "7억 폭락한 잠실 아파트, 지금이 저점"…실수요자들 움직인다
- 아내와 아들이 가장 살해한 이유…'가정폭력' 아니었다
- "또 중국에 밀렸다"…한 달 만에 결국 1위 내준 'K조선'
- '캐나다 도피' 윤지오 근황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겠다"
- '소치올림픽 금메달' 소트니코바, 엄마 됐다…아빠는 비공개
- 평생 방에 갇혀 산 8세 소녀 구조됐다…발칵 뒤집힌 나라
- '환승연애2' 김지수, 말랐는데 글래머 몸매…바디프로필이라도 찍나?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