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러시에 … 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올린다

연규욱 2022. 11. 8. 18: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0.3%P 올려 年 2.1%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올렸다. 금리 급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인상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상 시기는 사전 규제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와 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적용된다. 이로써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1.8%에서 연 2.1%로 인상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18만원인 연 이자가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나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현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이에 100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면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는 그동안 연 1.0~1.8%로 고정돼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최근 5%대에 진입한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는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다. 최근 가입자가 대거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까지 약 2703만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뒤 최근(9월 기준)에는 2696만명으로 줄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