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러시에 … 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올린다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올렸다. 금리 급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인상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상 시기는 사전 규제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와 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적용된다. 이로써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1.8%에서 연 2.1%로 인상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18만원인 연 이자가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나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현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이에 100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면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는 그동안 연 1.0~1.8%로 고정돼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최근 5%대에 진입한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는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다. 최근 가입자가 대거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까지 약 2703만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뒤 최근(9월 기준)에는 2696만명으로 줄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부동산 라운지] "대기업 다니면 '청년 특공' 받을 수 없나요" - 매일경제
- 전문직 때린 경기침체…여의도 판교 이직 뚝 끊겼다 - 매일경제
- “제 CPR 안 아프셨나요”...어느 간호사가 이태원에 남긴 쪽지 - 매일경제
-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상황실 대화 내용 보니 - 매일경제
- 루이비통 2500만원 가방 훔친 10대...투명 유리창에 쾅 실신 - 매일경제
- 블랙핑크 지수 목에 혹...외과전문의 “99.9% 표피낭종” - 매일경제
- 경찰 수뇌부까지 압수수색 … 책임소재 본격 규명 - 매일경제
- '이재명 최측근' 김용 기소 … 檢, 李 인지여부 밝혀낼까 - 매일경제
- 정용진 구단주 ‘우승 깃발 세리머니‘ [MK포토] - MK스포츠
- 목발 짚고 나타난 한유섬, 눈물 흘린 추신수와 정용진…23,000명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SSG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