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취약차주 금리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2. 11. 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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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고금리 차주의 금리와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연체이자 감면 대상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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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고금리 차주의 금리와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금리 감면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한다(최저금리 7.0% 적용). 지원 기간은 지난 7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다. 단 지원 기간 이전 약정기일 도래건은 약정기일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금리 감면 대상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한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한 자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정책자금(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제외 △잔여일수 30일 미만 고객 제외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제외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연체이자 감면 대상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지원 대상 고객이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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