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강행 시사에 개미투자자 '전전긍긍'

김보담 2022. 11.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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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 "내년 시행"
주식·펀드 5000만원 차익땐
최고 27.5% 양도소득세 부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합의한 바대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 선동 10대 사례'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하거나 과도하게 포장된 내용을 집어서 국민 선동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제도 도입에 대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황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금투세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상당히 진전된 제도"라며 "개미투자자가 매번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 소득만큼 낮춰줘서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도 훨씬 좋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대해 "이 이야기는 '2년 이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로 들린다"며 "국민의힘은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배포한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 선동 10대 사례' 자료에 대해서도 "살펴보니 엉뚱한 것을 집어서 그것이 문제인 것마냥 선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앞서 '노인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의) 개념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주식 채권 수익에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예금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와중에 차익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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