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일수 있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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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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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498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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