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무고'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기소…위증교사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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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김봉진 부장검사)는 8일 경찰관을 무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증언하도록 한 혐의(무고·위증교사 등)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2021년 11∼12월 자신의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직원 C씨 등에게 '게임장 업주는 A씨가 아니라 B씨 등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하게 한 뒤 그 대가로 25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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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김봉진 부장검사)는 8일 경찰관을 무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증언하도록 한 혐의(무고·위증교사 등)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에 가담한 게임장 실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5일 수사기관에 압수된 1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돌려받기 위해 '경찰관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불법 압수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12월 자신의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직원 C씨 등에게 '게임장 업주는 A씨가 아니라 B씨 등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하게 한 뒤 그 대가로 25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재판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의 1심 판결문 분석 및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공모, 위증 및 위증 교사한 것을 밝혀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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