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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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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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며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진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제보자는 SNS를 통해 자신이 직접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자 지지자들이 권익위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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