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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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신고 및 보호요건에 해당되면 신고 시점부터 신고자 보호 받을 수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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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1. 8.(화) 17:30 | 배포 일시 | 2022. 11. 8.(화)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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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신고자보호과 | 책임자 | 과 장 임채수 (044-200-7771) |
담당자 | 사무관 최진경 (044-200-7772) |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중
- 법상 신고 및 보호요건에 해당되면 신고 시점부터
신고자 보호 받을 수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
○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위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공익신고 요건
○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위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공익신고 요건
‣(신고기관)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 대표자 등(법 제6조) ‣(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법 제2조제1호)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피신고자·공익침해행위 내용 적시, 증거첨부(법 제8조) ‣(소극요건)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 등 부정목적 신고가 아닐 것(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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