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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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김 청장에 대해 지난 9월께 불송치를 결정했고,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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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김 청장에 대해 지난 9월께 불송치를 결정했고,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시장 후보이던 지난 5월 6·1지방선거 TV 토론회에 나와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 구청장 역시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각각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서 구청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도 지난 6월부터 이장우 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 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내달 1일)가 얼마 안 남은 만큼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도 마무리하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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