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승차난 해소될까
기사내용 요약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로 5000대 확대
심야할증 조정에 기사들 실질 수입 늘어
이달 말 법인택시 취업박람회 구인 활동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의 핵심은 45년 만의 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이에 따른 택시 7000대 증진으로 요약된다.
개인택시 부제가 시작된 것은 1978년이다. 안전수송, 차량정비, 과로방지를 주목적으로 3부제가 선을 보인 뒤 지금까지 그 틀이 유지돼왔다.
꾸준했던 택시 부제는 이번 서울시의 종합대책에 따라 잠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택시 부제 해제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 전체 면허대수는 총 4만9148대. 이중 자율요금제를 제외한 일반 개인택시는 4만6000대 정도로 집계된다.
서울시는 택시 부제의 한시적 해제에 따라 최대 하루 5000대의 개인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산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0~9까지 번호당 택시가 4600대라고 가정하고, 이들이 부제에 관계없이 주 2회 야간 운행(주중 기준)을 실시하면 현재 1만3000대인 심야 운행 대수를 1만8000대까지 늘어난다는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5000대 증진은 편성조의 경우 대상의 50%, 타조는 대상의 32.1%가 운행한다는 것을 감안해 도출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은 "월요일에는 0~2번, 화요일에는 3~6번, 수요일에는 7~9번 운행을 하고 사람이 많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홀짝으로 야간 운행을 하면 5000대 정도 추가 공급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이미 협의를 마치고 확약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근 50년 만에 부제가 해제되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000대까지 부족한 나머지 2000대는 법인택시로 채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운행 중인 2만명의 기사들 중 65%를 승차난이 심화하는 야간조로 편성할 방침이다.
법인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심야할증으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계산법이 기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진다. 심야할증시간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20%였던 할증률은 시간대에 따라 최대 40%로 조정된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은 "법인 택시 기사들이 야간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20%라는 인센티브가 낮기 때문"이라면서 "2만명 중 1만4000~5000명이 나온다고 볼 때 65% 정도를 야간으로 편성하면 1500명 정도가 더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인택시 기사 유인책과 함께 기사수를 늘리는 방안도 이뤄진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과 30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박람회를 통해 신규 취업한 운송종사자는 정착 수당으로 3개월 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미 254개 법인택시 운영회사에 4명 이상은 채용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다.
물론 택시 부제 해제가 공급 확대와 직결된다고 보장하긴 어렵다. 실제 지난 4월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했지만 개인택시 운행대수는 기대 이하인 일평균 1208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은 "4월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심야시간대) 부제 해제뿐이었다. 이번에는 개인택시가 그토록 염원하던 전면부제 해제와 심야할증률 인상, 시간 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조합에서도 조편성까지 해 심야승차난 해소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분명 4월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이 연말을 지나서도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인상이 확정된 요금과 달리 특히 택시 부제 해제는 얼마든지 회귀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시 역시 부제 해제의 극적인 효과까진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제 해제권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가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 부제 해제권을 환수할 것"이라며 "정책을 유지할지는 국토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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