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나현준, 우수민 2022. 11.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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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영업이익 4529억원
전년비 18% 늘어 성과 자신감
정치자금 소송 리스크는 부담

내년 3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8일 연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KT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KT 발표를 종합하면 구 대표의 연임 입장 표명에 따라 이날 KT는 이사회를 열고 심사위원회를 가동시켰다. KT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차기 대표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직 대표가 연임 의사를 표명하면 이사회는 해당 후보자를 상대로 우선심사를 하게 된다.

KT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이달 중 이사회에 연임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임이 적합하다는 위원회 결론이 도출되면 1인 후보로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고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연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연임 성공 시 3년의 임기가 부여돼 2026년 3월 주총 때까지 KT호를 이끌게 된다.

업계에서는 경영 성과 측면에서 확인되는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구 대표의 연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 6조4772억원, 영업이익 45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18.4% 증가했다. 이날 KT는 구 대표가 통신과 디지털전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이동통신협회(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적격성 검증 과정에서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KT 전·현직 임원이 과거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구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다.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벌금형은 KT 대표직 사임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현준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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