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반대로 종부세 대상자 10만명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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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야당 반대로 종부세 대상자 10만명을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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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20만명… 전체 국민의 8%
기재부 “1주택자 세 부담 600억원 늘어”
대통령실은 8일 “야당 반대로 종부세 대상자 10만명을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내리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1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10명 중 1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고, 1가구 1주택자 전체의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21일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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