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감'된 대통령실 국감, 이상민 때린 野-경찰 때린 與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이태원 참사 국감'이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참사를 연결 짓는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찰의 현장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상민 장관의 경질 주장에는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사고 수습' 등의 표현을 이미 써왔다고 밝히면서다. 국감 도중 용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공방이 이어졌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사'와 '희생자' 표현을 쓰는데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일단락됐다.
김 실장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 중에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의 비공개 시간에 4시간 동안 현장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한 뒤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저희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어이없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그래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보고,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청문회 열고 뭐하고 그러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 전념하겠다"고 했다. 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왜 책임있는 사람을 경질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며 "세월호 때도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고도 말했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장에게 '한남동 관저 경찰 배치 때문에 참사가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다'고 질의하자 김 차장은 "아니다"며 "자세한 인원현황을 (보안상)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한남동에 (경찰) 200명이 있었다는 건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보다 적은 인력이 있었고 기존 청와대 경찰인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이 '대통령 경호는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경호전문 경찰부대에서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 맞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김 의원이 '(경찰) 경비인력이 이전에 비해 더 늘었느냐 변동이 없느냐'고 다시 물어보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태원 상황에 대한 적시 보고와 지휘가 있었다면 투입할 경찰 기동대 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이 '(기동대가) 언제든 이동 가능했다는데 맞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현장 대응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서장이 한 시간 동안 차에 있었다. 뒷짐을 지고"라고 지적했고 김대기 실장은 "저희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에게 "문 대통령이 사료 값이 아깝다고 반환한다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실장은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국가기록물로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가져갈 수 없고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양해를 구해서 가져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 수석은 '문 전 대통령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며 "다만 위탁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치고자 했었는데 법체저 의견이 위탁을 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게 법제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이라는 걸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 보존할 수 있다'는 (시행령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탁의 근거는 없지만 다른 곳에 사육 보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예산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항 개정이 끝나면 정부 예산으로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의 사료값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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