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잡기 쉬워진다… 택시 부제 45년 만에 해제

박찬규 기자 2022. 1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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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교통 대책을 내놨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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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교통 대책을 내놨다.

8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폭을 넓히고 택시 탑승이 더 나아지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를 45년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며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000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개인택시 부제는 안전수송, 차 정비,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일부개정, 오는 22일부터 전면 부제해제를 실시하는 등 부제해제 권한을 환수해 연말이후 계속 부제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나서며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2022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심야 택시 대란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심야 할증과 요금 조정도 이뤄진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먼저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 시는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줄인다. 특히 2km 운행 시 34%, 10km 운행 시 11.5%↑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지 미표시제도도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해서다.

승객들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새벽 4시~밤10시 7㎞기준) 9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하며 심야(밤 10시~새벽 4시, 10㎞기준) 1만37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000원(29.2%) 증가하게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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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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