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남양주시, 국토부에 세 번째 건의

김도윤 2022. 1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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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올 초부터 시내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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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남양주시는 2020년 6월 화도읍과 수동·조안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올 초부터 시내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남양주시를 포함한 서울과 인접 지역을 제외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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