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들 진료부담 과중...수도권 쏠림 해소해야"

박정연 기자 2022. 11.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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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국민들의 연평균 진료 횟수를 고려하면 의사들의 실제 업무량은 더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고려대에서 '의대정원정책,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에서 발표한 강은교 국림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국민 1인은 연간 14.7회의 외래진료를 받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5.9회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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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8일 서울 고려대에서 '의대정원정책,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국민들의 연평균 진료 횟수를 고려하면 의사들의 실제 업무량은 더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고려대에서 ‘의대정원정책,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에서 발표한 강은교 국림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국민 1인은 연간 14.7회의 외래진료를 받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5.9회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9.1일로 OECD 평균 8.3일의 2.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2.2명이다.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선 의료접근성이 높은 한국에선 적당한 수준의 인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를 고려하면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의료 질은 인구당 의사수 대비 더욱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또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반영하면 지방에서 체감하는 의료인력 부족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전국에서 의사인력이 가장 부족한 세종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8명에 불과하다”며 “이 밖에도 대부분 시‧도의 의사인력은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또한 높아 지역 간 의사의 상대적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수도권에 쏠린 의사인력을 지방으로 고르게 분포시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원모 서울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인이 지방 소재 직장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출생지, 급여,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꼽았다. 장 교수는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이들이 원하는 근무환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 고령화, 수도권 의료편중 현상, 신종 감염병 등 시대적 이슈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을 정확히 추계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날 발표한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과 교수는 “현대사회는 기술 측면에선 진단기술, 치료기술, 예방기술이 발전하며 사회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됐다는 특징이 있다”며 “단기간에 폭증한 의료수요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는 의료 질 관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채용 확대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의대정원 증감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대정원 증가가 주장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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