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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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의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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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 역시 허위 사실 공표 및 재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의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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