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시장상인회, 서명 위조해 상품권 환전 의혹…경찰 수사

김혜인 2022. 11.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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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을 임의 환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지난 9월 초 시장 상인회 전·현직 집행부 관계자 2명을 사서명위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시장 상인회가 회원인 일부 상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환전 서류에 서명, 임의로 환전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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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인회 집행부 전·현직 관계자 2명 피고소
"위조 서명으로 임의 환전" 주장…혐의 부인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을 임의 환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지난 9월 초 시장 상인회 전·현직 집행부 관계자 2명을 사서명위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시장 상인회가 회원인 일부 상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환전 서류에 서명, 임의로 환전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장 상인회는 상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괄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회원 상인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견, 수사를 의뢰했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서명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해진 상품권 환전 한도를 채우지 않은 상인들의 명의까지 빌려 서명한 것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상인회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국비를 들여 발행·유통한 일종의 대체 화폐다. 소비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전통시장 등지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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