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금투세 유예 주장…5만 개미 '부글부글'

박연신 기자 2022. 11.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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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오늘(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함께 금투세 과세를 놓고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금투세 도입 시기를 기존 2023년 시행에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내년 1월부터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5천만 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9%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구현할 필요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 있다"며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한 법 합의안을 다음달 2일까지 여야가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안은 부의됩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개별 법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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