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기소…8억대 불법 대선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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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부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그가 받은 정치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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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도로변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에서 3억 원과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중 1억 원을 사용하고,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1억 4천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체포 이후 구속된 뒤에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 돈 전달 시기와 액수·장소 등이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그가 받은 정치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위례신도시 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 접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과 2020년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각각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부분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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