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위조·수수료 가로채"…광주 양동복개상가 전 상인회장 고소

이수민 기자 2022. 11.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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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상인회가 전 상인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양동복개상가상인회 현 상인회장과 회원 일부는 전 상인회장 A씨를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상인회장 재직 당시 상인회 관계자와 사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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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상인회가 전 상인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양동복개상가상인회 현 상인회장과 회원 일부는 전 상인회장 A씨를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상인회장 재직 당시 상인회 관계자와 사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환전대행수수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의 0.5%(0.4% 매월 지급, 0.1% 사고충당금 적립 가능)를 환전을 대행한 상인조직에 주는 수수료다. 수수료를 비롯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등을 위해선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간 온누리상품권 환전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일체의 관련 서류는 상인회에서 보관해야 한다.

A씨에 대한 의혹은 새 상인회장이 당선된 이후 불거졌다.

새 상인회장 B씨가 당선 후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 환전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전대행금액이 명시된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상인회사무실에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소인 명의로 환전이 됐다면 그 서명을 위조한 금액과 동일한 돈이 고소인 명의 통장에 입금돼야 맞는 것인데 일체 입금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참고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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