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과세대상 급증에 "민주당이 법개정 했다면…"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2022. 11.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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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데 대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에 따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었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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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文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상 주택 크게 증가…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데 대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에 따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언론에서 금년도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면서도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 증가는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1주택자 기준 11억원, 이외에 6억원 초과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었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6%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과 비슷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늘고 1인당 부담 비용은 줄어든 것이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줄고 서민 부담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세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11월 말에 확정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대략적으로 전망해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게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60%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인당으로 보면 종부세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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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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