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휴대품 모바일 신고 입국자 94일만에 10만명 돌파

김형욱 2022. 11.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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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8월부터 인천·김포공항에서 시행한 휴대품 모바일 신고 입국자가 시행 90여일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가 올 8월 시행 후 94일째인 이달 2일 기준 10만848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입국 여행자가 종이로 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덜고자 올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모바일 휴대품 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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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도 8월 5.8%서 10월 26.6%로 증가세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과세 서비스도 시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인천·김포공항에서 시행한 휴대품 모바일 신고 입국자가 시행 90여일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률도 첫 달 5.8%에서 10월 26.6%로 늘며 빠르게 정착해가는 모습이다.

관세청이 올 8월 인천·김포공항에서 시행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위한 ‘여행자 세관신고’ 앱 첫화면.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가 올 8월 시행 후 94일째인 이달 2일 기준 10만848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용률도 8월엔 5.8%에 그쳤으나 9월 21.2%, 10월 26.6%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입국 여행자가 종이로 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덜고자 올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모바일 휴대품 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여행자가 입국 때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내려받아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한 후 앱 속에 만들어진 QR코드를 입국장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는 방식이다. 귀국 이전 혹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기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의 세관 신고 편의를 높였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정착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과세 대상 여행자 역시 대상 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납부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지방 국제공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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