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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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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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A씨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며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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