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기도체육회장·시군체육회장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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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경기도체육회장선거, 22일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대상으로 변경된 뒤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경기도체육회장선거 다음 달 4~5일, 시·군체육회장선거 다음 달 11~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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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대상으로 변경 뒤 첫 선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경기도체육회장선거, 22일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대상으로 변경된 뒤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경기도체육회장선거 다음 달 4~5일, 시·군체육회장선거 다음 달 11~12일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사전 준비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등을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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