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욕 준 직원에 사죄해야”…해임 시정연구원장 반발하자 ‘반박’
전 원장 “찍어내기에 희생…해임처분 절차상 위법”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갑질 등의 이유로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자 8일 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정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이날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행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를 조롱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정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시는 “정씨는 그의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을 뿐 아니라 직원이 쭈그려 앉아서 서류를 줍는데도 계속해서 서류 낱장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파쇄하라고 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며 “정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가 뉘우치지 않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해 정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연구원이 1000여만원 가까운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사무검사 결과 정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정연구원은 970여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시는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씨의 이러한 갑질 행위와 업무 수행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해임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씨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의결이 부당했다고 밝힌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했으며, 임기 만료된 이사의 참여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연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하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정씨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해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7일 해임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이달 4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위법하고 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정 전 원장은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리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며 “시장이 업무보고를 거절하고 내년도 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해임 의결 당시 이사회에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자치행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참석했다”며 “해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도 지적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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