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다…野반대로 무산"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2. 11.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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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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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부동산 급등해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
"1주택 과세기준 11억→14억 확대하려 했으나 다수 의석 민주당 반대로 무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할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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