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실장, 김태효 차장 경질요구에 "경질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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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질 사유는 아니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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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질 사유는 아니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2012년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면서 "관련 법이 2015년에 생겨 소급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를 열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496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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