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장 존속살해 혐의 어머니·중학생 아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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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씨(42)와 B군(15)을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부싸움 도중 이를 말리던 아들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둘러 남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경찰은 B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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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씨(42)와 B군(15)을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욕실, 차량 등으로 옮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어머니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9월18일 남편과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고, 이틀 후인 9월20일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부싸움 도중 이를 말리던 아들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둘러 남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경찰은 B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들 B군 역시 구속영장 심문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다”며 A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해 지난달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후 휴대폰 포렌식 결과, 모자의 살해 공모정황이 발견되면서 지난달 17일 둘 모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상시적, 물리적 폭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의 거친 언행, 피고인들의 특성이 더해져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지속적,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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