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10만 명 종부세 안내…민주당 반대로 무산”

강병수 2022. 11. 8.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만약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어제(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주택 수는 늘고 가액은 유지되면서 ‘강남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서민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수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11월 말에 확정돼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적용받아 전반적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주택 가격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